용도:
E-1 비자는 물품이나 각종 서비스, 업무 회의에 의한 상당한 양의 무역에 활발히 활동하거나, 해외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매매활동을 하는 고객을 위해,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위해 출입을 허락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종교 단체의 일로 봉사하기 위해 출입한다면 이 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목적에도 이 비자가 적합하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이 비자를 취득하려 할 경우,회사와의논하여발급해드립니다
자격요건: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상업에 대한 조약을 맺은 나라의 시민에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남한)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조약을 맺은 국가의 일원이며 미국 내에서 단독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에 크게 종사하기를 원하신다면, E 비자야말로 귀하께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곧 귀하의 업무 중 50% 이상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에 관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귀하는 미국 회사 또는 업소의 주인이 되어 최고 관리자가 되어 종업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근거가 있는 회사라면 적어도 50%는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E-2 비자
용도:
이 비자는 미국에 살면서 큰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투자에 의해 비즈니스를 확립, 개발시키고 그것을 지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자격요건:
만약 귀하께서 투자자라면, 또는 외국 회사의 매니저나 기업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이 비자에 적합합니다. 회사의 주주와 당신은 미국과의 조약 및 투자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절반의 지분을 가진 주주 역시 해외 거주자, 특히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들 역시 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