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학위나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어학연수나 학교에 full time 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자격요건:
귀하께서 미국에 오실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A, E, G, H ,J, L 비자 혹은 NATO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현존하고 있는 비자로 학교에 등록 하시면 되고 학생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F-1 비자는 졸업 및 학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 하실수 있습니다. INS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F-1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공인된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비자는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만을 다닐시에 유효하며 다른 학교로 편입시에에는 새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he Law Offices of Joseph A. Raia, Esq., Englewood, New Jersey. All rights reserved.
The Law Offices of Joseph A. Raia, Esq. will not share, sell, or provide anyone with any information about you.
We believe in internet privacy and etiqu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