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 내 비즈니스에 대해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미국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이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비자는 J1 비자 취득자의 직계 가족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인의 미국이민을 도와 드리는 것이 Joseph A. Raia 법률 사무소의 전문 분야중 하나 입니다. 미국 뉴저지와 서울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고 특히 아시안계 이민법률의 경험이 풍부하여 H1B 비자와 F 비자를 비롯한 모든 비자를 얻는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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