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귀하께서 미국의 배우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K-1 비자가 적합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였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 제한:
법은 귀하께서 종교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 미국에 사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에게 적용되는 2년의 K-1 비자 기간 이내에 귀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2년의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이유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미 국무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미 법무장관은 그의 결정권에 의거하여 귀하의 비자에 있는 조건을 보류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것은 “bona fide” (진실적인) 결혼이여야 하며 미 출입국 관리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의 금고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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