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귀하는 성직자이거나, 전문적인 종교계 근로자이거나 또는 신앙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 단체 등의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미국이민을 도와 드리는 것이 Joseph A. Raia 법률 사무소의 전문 분야중 하나 입니다. 미국 뉴저지와 서울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고 특히 아시안계 이민법률의 경험이 풍부하여 H1B 비자와 F 비자를 비롯한 모든 비자를 얻는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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